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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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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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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스승의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는 321명의 충남지역 교사가 참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설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걱정도 85.4%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설문을 통해 '최근 1년 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286명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중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교사도 222명에 달했다.

교사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 교사의 20.8%(67명)만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힌 교사도 65.4%(210명)에 달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법의 저촉 대상이 될까 봐 불안감에 떨고 있다. 아동학대에는 크게 정서적, 신체적, 성적, 방임 및 유기 등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기분 상해죄'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로 몰릴 수 있다. 아동학대는 의심이되면 무조건 신고를 당할 수 있다"라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교장, 교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교사를 신고해야 한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태그:#충남교사노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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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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