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주간함양

관련사진보기

 
경남 함양군 서민들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보유한 주거민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함양읍 교산리 일원에 있는 행복주택은 총 사업비 245억(국비·주택도시기금·군비)이 투입돼 7,903㎡의 부지에 사회초년생형(26㎡) 72세대, 신혼부부형(42㎡) 128세대 등 모두 2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함양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노인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 및 최신형 중형 국산차들이 상당수 주차되어 있었다.

지난 4월16일부터 4월25일까지 취재결과 행복주택 주차장에는 외제차를 비롯한 7000만 원 이상 국산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16일 오후 2시에는 bmw 1대, 벤츠 1대와 국산차 제네시스 1대 등이 있었고 특히나 주차된 외제차 중에는 단지 거주민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버젓이 운전자석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기도 했다. 이어 25일 오후 6시50분에는 bmw 2대, 폭스바겐 1대가 세워져 있었다.

더불어 같은 날 함양읍 휴먼시아아파트(영구임대주택)에서도 고가의 외제차들이 목격됐다.

행복주택 거주민 A씨는 "이곳 행복주택은 서민을 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제차들이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함양 서민은 내가 알고 있는 서민과 다른 의미인가"라며 "입주 당시 작성한 신청서에는 분명 차량가액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입주했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2023년 함양군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1세대 1주택자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개 계층 대학생, 청년(소득 무), 청년(소득 유),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했다. 당시 전체 신청자는 총 170명이며 이중 26명이 당첨됐고 46명이 예비입주자로 결정됐다. 현재 예비입주 대부분이 입주됐다.

또한 함양군이 공고한 행복주택 입주자 재산가액은 대학생 8600만원, 청년 2억8800만원,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고령자 3억2500만원이며 차량가액은 대학생 계층을 제외한 3557만원 이하로 동일했다.

행복주택 신청자 선발 기준은 모집공고에 제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무작위로 선별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모는 입주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고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지난 1월5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하며 입주자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을 1회로 제한했다. 
 
ⓒ 주간함양

관련사진보기

 
ⓒ 주간함양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 (곽영군)에도 실렸습니다.


태그:#LH 임대주택·행복주택 살며 고가 외제차 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언론 젊은신문 함양의 대표지역신문 주간함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