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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호 수성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배광호 수성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배광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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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소지를 임의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전 기초의원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한 황당한 기초의원, 대구에서 또 발생)

국민의힘 소속 배광호 전 대구 수성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주소지를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성구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수성구라(고산1·2·3동)'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배 전 의원은 다시 출마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22일 마감한 후보 등록에는 배 전 의원을 비롯해 전학익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김삼조·김태은·정주봉 등 모두 5명이 등록을 마쳤다.

배광호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하게 됐다"며 "저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그런 비난도 감수하겠다. 지난번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주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고심을 했지만 정확한 답은 아직 못 내리고 있다"면서 "고심을 해서 명분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녹색정의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배광호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도,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결정했지만 자신들의 공천으로 보궐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출마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할 것이 아닌가"라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출마하면 이후 복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태그:#배광호, #보궐선거, #무소속출마, #녹색정의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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