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앞으로 서울의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도 2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의 뿌리에 저가 불법 하도급 이 있다고 보고,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원도급이 100% 직접 시공하는 원칙을 정했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철근, 콘크리트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서울시 발주공사 중 콘크리트, 철근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국토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지자체에도 하도급 단속 권한이 부여된 후에는 시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를 2년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공사를 총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는 현장 업무 시간을 좀 더 확보해 주기 위해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서류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장 감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촬영장비를 대여해 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하도급, #오세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