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줄이기" ... 건설기계 노후엔진 교체 지원

진주시, 약 48대에 7억 9200만 원 지원 ... 3일부터 접수

등록 2024.05.01 09:52수정 2024.05.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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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면 지원해 준다. 진주시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1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48대의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78만 원에서 1980만 원까지다.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Tier-1 이하)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주시 #미세먼지 #엔진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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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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