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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당시 하천 상황 열악'...지휘관 진술로 확인됐다

김경호 변호사, 채 상병 대대장 이 중령의 경찰 진술서 공개... "수변-수중 구별 어려워"

등록 2024.04.30 12:33수정 2024.04.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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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 김경호 변호사 제공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원들이 수색을 맡았던 하천 지역은 '강물이 범람해 수변과 수중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다'는 사실이 현장 지휘관 진술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전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30일 이 중령의 경찰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은 지난 22일~23일 이틀 동안 경북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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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지난해 해병1사단의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을 이 중령에게 제시하면서 "수변수색과 수중수색을 구분해 보라"고 물어봤다. 또 수변수색과 수중수색을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질문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중령은 수사관이 제시한 6장의 사진 두 장은 수변수색, 한 장은 수중수색이라고 구별했지만, 세 장의 사진은 "수변 또는 수중수색 모두에 해당 한다"고 답변했다.

또 "수심이 어느 정도 돼야 수변과 수중으로 구분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중령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방금 확인한 사진들은 수중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변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적 의미로는 '바다나 강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수변(水邊)"과 물의 가운데를 뜻하는 "수중(水中)"을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관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현장 지휘관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지휘관들은 난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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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해병대원과 소방이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예하 포병대대장들은 실종자 수색 첫날인 7월 18일 오전부터 난감해 했다는 정황들이 남아있다.

당시 포병대대 간부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 보내 드려 보겠습니다(포7대대장)" "이거 정찰을 어떻게 할지... 도로 정찰해야 할지 완전 늪지대처럼이라 하루 1km도 힘들겠다(포11대대장)"는 글이 올라왔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던 7월 19일 아침 내성천 수색 현장 상황은 전날 많은 비가 내렸던 터라 18일보다 더 악화돼 있었다. 수색 지역 역시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가 있었다.

채 상병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수변 수색 정찰간 육상/지상 작전임을 인식,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하천 5m 이내에는 접근금지, 물가 쪽은 간부들이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는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 중령은 "들은 적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채상병 #임성근사단장 #김경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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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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