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693표' 차이 부산 사하갑, 고소·고발로 시끌

민주당·최인호 의원 "부정선거 혐의" 고발... 이성권 당선인 "소모적 정치공세"

등록 2024.04.23 10:09수정 2024.04.23 10:09
1
원고료로 응원
a

지난 3월 31일 진행된 부산 사하갑 22대 총선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권(국민의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후보. 개표결과 이 후보자가 최 후보자를 693표 차로 누르고 당선했다. ⓒ KBS부산 유튜브


22대 총선이 끝났지만 693표(0.97%) 차이로 승부가 갈린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당선자도 입장을 내고 맞대응에 나섰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부산시당은 하루 전인 22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 혐의로 이 당선자와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했다. 최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의 고발은 최근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당시 이성권 후보를 "단디(제대로라는 뜻의 부산사투리) 챙겨달라"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전화도 이루어졌다. 이후 언론보도로 통화녹음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단디 챙겨주이소" 지지 부탁한 현직 구청장 논란 https://omn.kr/280w7)

이를 조사한 선관위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는 따로 조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 만큼 이 당선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고발 건을 브리핑한 한만수 민주당 대변인은 "위법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별도로 낸 고소장은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세금 체납 공세를 펼친 것과 연관이 있다. 최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 후보가 이를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 홍보로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성권 당선자는 강하게 반발했다. '관권선거' 주장에 이 당선자는 지난 선거 토론회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선관위 주최 TV 토론에서 최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이 구청장에게 (지지를) 부탁한 적이 없고, (단체 전 임원도)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금체납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됐고, 세금체납은 민생범죄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알권리 차원에서 언급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모적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대응 하겠다"라고 맞받았다.
#사하갑 #최인호 #민주당 #이성권 #국민의힘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이 어휘력이 떨어져요"... 예상치 못한 교사의 말
  2. 2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3. 3 한국인들만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소름 돋는 '어메이징 코리아'
  4. 4 7세 아들이 김밥 앞에서 코 막은 사연
  5. 5 참전용사 선창에 후배해병들 화답 "윤석열 거부권? 사생결단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