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의 호소 "총선 후보자들이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이 것"

중부내륙발전특별법 개정 중단,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변경 등 기후환경유권자 선언

등록 2024.04.02 14:47수정 2024.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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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등 충북의 환경단체들이 22대 총선 환경정책 의제 7가지를 발표하고, ‘기후유권자’임을 선언했다.(청주충북환경련 제공) ⓒ 충북인뉴스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등 충북의 환경단체들이 22대 총선 환경정책 의제 7가지를 발표하고, '기후유권자'임을 선언했다.

기후유권자 선언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심성 난개발 공약이 아닌 기후위기를 막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두꺼비친구들'을 포함해 4개 환경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중단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변경 ▲산업폐기물 발생지 및 공공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 ▲숲과 녹지 확충 및 보전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탄소세 도입 등을 환경정책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중단'을 의제로 선정한 이유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제한 면제 조항이 되살아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삭제 조항 복원을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 기후와 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펴달라"

2022년 말 국회의원 28명이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각종 개발법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환경부 등 정부의 반대로 예타 면제 등이 빠진 상태에서 제정되었다. 이에 충북도는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은 물론 건설기간 동안 교통문제, 건설 후 청주 시내 지상 상권 붕괴, 운영시 청주시 재정 적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오송역에서 충북선을 따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기존 노선 유지를 주장했다.

'산업폐기물 발생지 및 공공 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선정한 이유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이익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가고 피해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 처리 발생지 책임 원칙 및 공공처리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도 환경정책의제 중 하나다. 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최대배출원임에도 특례법으로 우후죽순으로 난립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가 신규 지정한 산업단지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581만㎡이다. 숫자 또한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다섯 번째다.

이외에도 환경단체들이 선정한 환경정책의제는 숲과 녹지 확충 및 보전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탄소세 도입 등이다.

이들은 기후유권자 선언문을 통해 "숲과 나무, 물과 하천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뭇 생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정당과 후보들은 총선 이후 기후와 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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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련 제공.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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