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기간,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14곳 적발

진해구청 "축제기간 무신고 음식점 고발, 철저 감독"

등록 2024.03.25 10:04수정 2024.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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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청, 진해군항제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강력단속. ⓒ 창원시청

 
제62회 진해군항제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창원 진해구청은 많은 관광객이 진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제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진해구청은 "여좌천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축제행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법·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신고 음식점에 자진 철거를 강력하게 지도하였다"라고 했다.

지난 22일 여좌천 주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무신고 음식점 14개소가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는 것이다.

진해구청은 "안전한 행사 개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행사장 주변 건축물과 나대지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하였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은 21개소가 적발되어 형사고발되기도 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축제 기간 진해군항제를 즐기러 방문하신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진해군항제는 4월 1일까지 열린다.
#진해군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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