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1년 전 패소에도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회사, 또 제재

서울지방노동위, 텔레마케팅 업체 재택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복직 및 임금 지급하라"

등록 2024.01.11 14:34수정 2024.01.11 14:34
1
원고료로 응원
a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텔레마케팅 업체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일방적 계약만료를 통지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지난달 6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2022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같은 회사 재택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이들을 구제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프리랜서 재택근무'인데 근무 시간·장소 조정 못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네이트판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용역업체다. 해고 근로자 A·B씨는 각각 2016년과 2020년 이 회사에 입사해 프리랜서 도급 업무 계약을 맺고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의 게시글, 댓글 등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이들은 재택근무였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요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없었고 근무 장소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공공장소 불가). 또한 A씨는 6년 8개월 동안, B씨는 2년 9개월 동안 각각 1~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꾸준히 근무하다 2023년 6월 30일에 회사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지노위는 "A·B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A·B씨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봤다.


또 "회사는 A·B씨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A·B씨에게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종료 통보를 하면서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무늬만 프리랜서' 막아야"

A·B씨의 구제신청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선행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도 계약만료의 형식으로 해고를 감행한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을 받을 수 있는데,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처럼 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주휴일은 52번 발생하고, 퇴직금은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11일(1년 미만)~15일 이상(1년 이상 근속) 발생한다"며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유급으로 줘야 하는 9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공짜로 사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무늬만 프리랜서'의 양산을 막고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적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코스모스 #SK커뮤니케이션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프리랜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군산 갯벌에서 '국외 반출 금지' 식물 발견... 탄성이 나왔다
  2. 2 20년만에 포옹한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부당한 지시 없던 상관"
  3. 3 광주 찾는 합천 사람들 "전두환 공원, 국민이 거부권 행사해달라"
  4. 4 남자의 3분의1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5. 5 "개발도상국 대통령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 5·18기념사, 쏟아지는 혹평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