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윤 대통령,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로 전세계에 자신감 보여줘"

보편적 디지털질서 규범 위한 헌장... 세계시민에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가치와 5대 원칙 제시

등록 2023.09.25 14:27수정 2023.09.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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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으며, 그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 이날 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체 내용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그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면서 "다만, '권리장전'이란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면서 "해외와는 달리 AI(인공지능)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으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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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기본원칙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이다. 


또한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제2장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제3장인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제4장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제5장인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해, 제6장은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UN,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미국·영국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런 후 윤 대통령은 이번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고자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적극 지원해왔다. 지난해 '뉴욕 구상' 이후 분야별 대표자 및 석학들과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디지털 미래사회 전망 ▲법·철학 자문 ▲해외의 디지털 관련 주요 헌장·선언문과 ▲디지털 이슈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운영, 대학총장, 주요 학회장(9개), 기업CEO 등이 참여하는 연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론화 작업을 병행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권리장전 #윤석열 대통령 #뉴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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