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과기록 고2 때까지... 과도한 '낙인' 논란

학생부에 올해만 993명 기록... "형법도 14세 미만 처벌 않는데"

등록 2012.10.24 15:30수정 2012.10.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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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록된 초등학생이 9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유은혜 의원(민주당)에게 건넨 자료를 24일 분석한 결과다.

초1년생의 기록, 11년 뒤인 고2까지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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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 조치 현황. ⓒ 교과부


교과부 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993명이었다.

서면사과(386명)가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164명),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138명), 접촉금지(94명), 학교봉사(81명), 학급교체(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출석정지와 접촉금지는 각각 27명과 22명이었고, 퇴학처분은 0명이었다.

이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받은 초중고 전체 학생은 1만7970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교과부 지침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되어 졸업 뒤 5년 간 보관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11년 뒤인 고3 직전까지 일종의 '전과 기록'이 유지되어 초중등 학창 시절 대부분을 따라다니는 셈이다.

하지만 만19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현행 소년법은 처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도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세계 14개국의 학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상당수의 나라는 징계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프랑스, 미국, 호주, 중국 등 학생부에 기재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학기별, 학년별, 졸업 직전 중간 삭제제도를 두어 낙인효과를 막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교육법으로 "경고, 질책, 견책은 학년도가 끝나거나 전학 시에 학생부에서 삭제하고 퇴학을 제외한 징계 기록은 1년 후에 삭제한다"고 규정했다.


피해 학생 위한다더니... 보호와 치유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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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조치 현황 비교. ⓒ 유은혜 의원실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는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부분 '상담 및 조언'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1학기 피해자에 대한 전체 조치 건수는 1만2017건인데 이 중에서 '상담 및 조언'이 74.7%(8,971건)로 몰려 있는 것. '일시보호'는 8.6%, '치료 및 요양'은 6.1%, '학급교체'는 1.8%, 기타는 8.9%였다.

유 의원은 "교과부는 '피해학생을 위한다'는 구실로 무리하게 학생부 기재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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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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