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재 거부' 교육청들, 교과부 징계 요구도 거부

강원·경기·전북교육청 방침 정해...김상곤 "폭거 막겠다"

등록 2012.10.18 14:21수정 2012.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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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해 교과부가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들은 모두 "교과부 징계 요구를 거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원들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 정부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교과부는 강원·경기·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처분서'를 공문을 보내 '학생부 업무처리 부당' 등의 사유로 "교육청과 학교 교원 등 모두 8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41명(중복 징계자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경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부 기재 거부와 감사 방해 등이 그 이유였다.

교과부, 221명 무더기 징계·행정처분 요구했지만

그러나 3개 교육청은 18일 오전 교과부 징계와 행정처분을 모두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홍동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30일 이내에 교과부에 이번 징계 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한 뒤,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징계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과 최승룡 강원교육청 대변인도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지만 징계와 행정처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 중견관리는 "해당 교육청들이 징계 요구를 거부한다면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3개 지역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 또한 거부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국장과 교육장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교과부가 직접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과 교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징계 요구된 일선 학교 소속 교장 20명과 교감 2명 등 22명은 일단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고 처분 요구를 받은 100여 명의 교원들도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상곤 "교과부 징계는 제2의 '유신의 추억'"

한편,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유신의 추억'이라면서 맹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초헌법적 유신체제'선언 40주기인 오늘 헌법정신준수를 위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의 민주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것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처분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다"면서 "폭력적인 대량징계와 대량고발 등 권위주의적 폭거를 막아내도록 할 것이다. 제2의 '유신의 추억'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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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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