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근로자 해고는 부당"

야 5당 "원직 복직해야... 한국타이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

등록 2011.10.11 10:04수정 2011.10.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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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를 비판,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심규상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를 비판,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심규상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해고돼 보복징계 논란이 일었던 정승기(49)씨에 대해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해고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달 29일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판정취소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0년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정승기씨(49)를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정씨에 대한 원직복직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정씨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사측의 행위를 비판한 데 대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사측은 정씨가 지난 2009년 3월, KBS <추적 60분> '한국타이어 노동자 19명 왜 죽었나' 제목의 프로그램 제작진에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을 녹음한 CD를 전달하고 인터뷰를 통해 "사측이 사과문 하나도 발표한 적이 없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정씨가 같은 해 4월 대전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측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조직문화와 관련한 관계 기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회사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다"고 밝힌 대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정씨가 같은 해 12월 회사의 기밀문서(근무일지, 부적응 사원 대응문건)를 <오마이뉴스>에 유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사측이 정씨를 '부적응 사원'으로 규정하고 동료직원들과 나눈 대화 요지가 정리돼 있는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사측이 직원들의 일수거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음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법원 "회사 이미지 실추 책임 정씨에게 돌리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원은 "KBS <추적 60분>에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을 유출한 것과 대전 MBC와의 일부 인터뷰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오마이뉴스> 보도와 인터뷰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씨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실체와 다른 표현도)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저질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회사가 작성한 기밀문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언론 인터뷰에 의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씨에게 돌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이밖에도 "정씨가 고객인 모 대리점 사장의 타이어를 차에 실어달라는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여러차례 무단 조퇴했다"며 "직무수행 거부 및 근무태도불량에 해당돼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직무수행거부의 경위, 방법, 횟수와 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정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는 한국타이어 사측이 집단사망 사건 발생으로 벌인 특별감독 결과 상당수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회사 간부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도 반영됐다.

 

법원 "해고는 징계양정 남용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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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자로 정승기씨 해고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 LA 타임스 > 관련 기사 ⓒ < LA 타임스 > 화면 캡쳐

지난 3월 31일 자로 정승기씨 해고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 LA 타임스 > 관련 기사 ⓒ < LA 타임스 > 화면 캡쳐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한국타이어에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당시 대전공장장과 금산공장장, 연구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진보신당 대전시당, 국민참여당 대전시당 등 야 5당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원의 부당해고 결론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한국타이어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 정씨를 원직 복직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 법무팀에서 판결문에 대한 분석후 곧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에 항고하는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정승기 #중앙노동위원회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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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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