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서로 안아주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서로 안아주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대체 : 2일 오후 3시 24분]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 만이다.

본래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좀 더 먼 길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5분이면 될 일, 552일 걸렸다…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눈물과 박수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오늘이 참사발생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돼 유가족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라며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 감사의 말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발의됐던 내용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됐지만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걸 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이었다. 여야 합의로 마련한 수정안이 처리되면서 앞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재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던 기존 특별법은 폐기됐다.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터진 "눈물"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터진 "눈물"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지켜본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지켜본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태그:#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본회의, #거부권행사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