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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낙원상가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관련 토론회 포스터. 당초에는 서울시민청에서 열려고 했다.
 지난 19일 서울 낙원상가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관련 토론회 포스터. 당초에는 서울시민청에서 열려고 했다.
ⓒ 서울퀴어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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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 관련 토론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의 행사라서 취소한 것은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가 신청한 '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의 힘' 행사를 12일 취소한 바 있다.

조직위가 당초 신고한 바와 달리 행사명을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으로 바꿔 홍보한 것을 서울시는 문제삼았다.

'대관 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8조 1호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조직위가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안산 거리극축제, 프린지페스티벌, 수원연극축제 등 전국 비영리 민간 축제 사례 발표를 행사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홍보 포스터 및 온라인을 통해 파악한 행사 내용은 '퀴어문화축제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로 행사의 주된 내용이 변경됐다. 대관 신청서 내용과 실제 행사계획이 명백히 상이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의도의 행사라서 취소됐다"는 조직위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조직위에 대관허가 취소 사유 및 근거를 설명할 때 정치적 행사라는 점을 취소 사유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미 완납한 대관비의 20%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허가가 취소될 때 대관 신청자가 취소한 경우와 시민청 운영자가 허가 취소한 경우 모두 대관료의 80%만 반환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태그:#서울퀴어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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