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처우 개선과 노동자 인정 법안 통과 등을 촉구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처우 개선과 노동자 인정 법안 통과 등을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게 할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가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 같은 존재로 살아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내 가사 노동자는 가사관리사, 사무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약 30만 명 규모로, 고령화와 일·가정 양립 등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들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가사 노동자는 공식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 11조는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사서비스 산업의 공익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이 법을 '가사노동자 존엄법'이라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발의 예정인 가사근로자 법안은 ▲ 성희롱·폭력·폭언·모욕 등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 현재의 알선 업체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가사 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가사노동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간 보장을 보장해 연차, 주휴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보장 ▲ 사회보험 가입 등이 골자다. 이 대표는 다음주께 이 법안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이 학교급식 노동자를 '밥하는 아줌마'라 말한 바 있다"며 최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돌이'•'공순이'란 이름 대신 '노동자'란 이름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싸워왔다"며 "급식 노동자가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급식 노동자인 것처럼,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가사관리자들도 '노동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처우 개선과 노동자 인정 법안 통과 등을 촉구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처우 개선과 노동자 인정 법안 통과 등을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현장의 가사근로자들도 법안 발의 계획을 환영했다.

이진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표는 "본 법안 발의를 통해 건국 이후 단 한번도 국민의 권리를 누려보지 못한 30만 가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사람이 먼저'인 법을 발의해준 이정미 대표와 정의당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진심 대표는 동시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윤현미 가정관리사도 "우리도 남들처럼 일하고 임금으로 그 대가를 받는데 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가사관리자들도 노동자다. 가사관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담은 이 법안이 적용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태그:#이정미, #정의당, #가사근로자, #노동개악저지, #근로기준법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