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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죽음... "국힘, 눈감을 건가"

대구서 전세보증금 8400만 원 피해... 정의당 "전례 없는 사회적 참사, 전례 없는 대책 필요"

등록 2024.05.07 14:14수정 2024.05.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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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안도하는 피해자들 전세사기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 남소연


여권의 반대로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진척이 더딘 사이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동안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며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피해자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 벌써 8번째 희생자"라며 "정의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고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지난 4월 9일 경매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도움 없이 그 모든 피해를 홀로 감내해야 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인데다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도 아니라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처지였다. 임대인은 사망 당일까지도 고인에게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죽음 앞에 끝내 눈을 감은 채 '전례가 없는 사기 피해 지원'이라 운운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기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전례 없는 사회적 참사인 만큼, 오히려 전례 없는 확고한 보장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계산을 멈추고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수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할 당시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단 법을 만들지만, 추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두고 여권은 재정 부담이나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해왔다.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 확정 https://omn.kr/28jau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정의당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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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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