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거제 조선소 폭발-화재 사고 1주일만에 또 노동자 사망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한 민주노총 "특별근로감독 해야"... 노동부, 중처법 위반 조사 중

등록 2024.05.04 11:11수정 2024.05.04 11:19
3
원고료로 응원
a

4월 27일 오전 9시 11분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인 선박에 불이 났다. ⓒ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선박수리 조선소에서 4월 말 발생한 폭발‧화재로 다쳐 치료를 받아오던 노동자가 또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소에서는 4월 27일 오전 9시 11분경 선박 엔진실에서 폭발에 이어 화재가 발생했고, 노동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하청업체 대표가 지난 3일 새벽 숨을 거두었다. 앞서 다른 60대 노동자가 폭발‧화재 사고 다음 날인 4월 28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접과 시너 세척을 동시에 하다 폭발‧화재가 났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용접과 시너 세척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다"라며 "원‧하청 작업을 할 때 작업의 종류와 시간 등을 공유하고,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청 사업주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폭발 사고를 보면 원청 사업주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기 중의 금기를 어긴 사업주는 즉각 구속되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밀폐공간 내에서 질식, 폭발, 화재를 막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소 #폭발 #민주노총경남본부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2. 2 5년 만에 '문제 국가'로 강등된 한국... 성명서가 부끄럽다
  3. 3 플라스틱 24만개가 '둥둥'... 생수병의 위험성, 왜 이제 밝혀졌나
  4. 4 '교통혁명'이라던 GTX의 처참한 성적표, 그 이유는
  5. 5 20년만에 포옹한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부당한 지시 없던 상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