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건국우유 공장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20여 명 일하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건국우유의 불법파견 비판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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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ahtclsth)등록 2024.05.03 15:25

충북 음성군에 있는 건국우유 공장에서 불법파견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금 등 노동법상 권리가 침해된 정황이 포착돼 지역 노동인권센터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사진은 음성군에 위치한 건국우유 공장. ⓒ 음성군 공식 블로그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충북 음성 건국우유 공장에서 ▲불법파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상 권리가 침해된 정황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2일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에 위치한 건국우유 공장에서 불법적인 방식의 간접고용 행태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소면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건국우유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9개월 넘게 근무하다 하청업체 관리자에게 하루 아침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었다. 또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4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 등의 권리도 전혀 누리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건국우유 공장에는 냉장·살균 처리한 우유를 우유갑에 넣는 생산라인, 우유를 박스에 담는 공정, 상자 세척, 분류 및 상차 작업 등등에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견 나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러한 20명 이상의 일용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다.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들 불법파견받아 업무 시키고 있어"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A씨를 포함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공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해보건대, 모두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사업주인 건국우유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업무에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 있으므로 파견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근무했던 건국우유 사내하도급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뿐더러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역시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A씨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약 430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를 건국우유 공장에 파견한 직업소개소는 9개월 넘도록 A씨의 임금에서 소개요금을 제외해왔다. A씨가 소개요금을 제하고 받은 일급은 95000원으로 소개요금은 1만 5천원으로 추정된다. 소개요금은 반드시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나, A씨는 자신의 소개요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르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 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소개요금 역시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건국우유 등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은 지난 7년 간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중간착취 문제를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간접고용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토대로 음성지역 제조업체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며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고 있다"고 음성군의 미흡한 관리·감독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센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국우유 불법파견, 노동법 위반 근로감독청원 사건에 막중한 책임을 끼고 철두철미한 조사와 시정 명령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음성지역 제조업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다단계 간접 고용을 끊어내고, 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건국우유와 A씨가 파견된 사내하도급 업체, A씨가 임금을 받아온 직업소개소에 대해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을 이유로 2024년 5월 2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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