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수조 투입? 사실 아니다

[주장] 정부의 단순 계산에 불과... 피해 실태조사 결과 추계시 최대 5850억

등록 2024.04.29 16:49수정 2024.04.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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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 기자 말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수조원 든다? 사실 아니다

정부는 근거 없는 엉터리 계산으로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조원은 피해보증금 전액을 보상하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피해임차인의 수를 3만6000명, 평균 보증금을 1억4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이를 단순히 곱하여 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매도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조원은 피해보증금 전액을 보상하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


국회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증금 채권'을 '공정한 가치'에 따라 평가한 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입한 보증금 채권은 경공매, 배당, 매입 및 환가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피해 세입자가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으며 경공매를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사전 평가한 후 평가금액만큼 선구제해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이후 공공이 경공매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최우선변제금 수준 이상으로 매입토록 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



또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채권을 평가했을 때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 수준) 이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에만 재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계하면 최대 4875억 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약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3억 원가량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보증금 채권 회수액이 0원이었을 때는 4875억 원, 50% 정도 회수가 가능했을 때는 2438억 원이 소요됩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재정 부담 추계]
전체 피해임차인(2.5만명) *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 비율(50%) * 평균 피해보증금(1.3억) * 최우선변제금 비율(30%) = 최대 4,875억원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는 다른 사기와 달리 제도의 헛점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최소한 지원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혈세 낭비'만을 운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실PF 지원액의 1%에 불과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당장 멈추고,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선구제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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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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