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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대로 일을 한 굴착기 조종사, '공범'이 됐다

["위험하면 멈춰야 한다" - '작업중지권' 보장 연속기고②] 작업중지권 보장, 현실화돼야

등록 2024.04.23 13:59수정 2024.04.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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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일곱 명씩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는다. 일터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죽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순히 '일하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는' 권리였을 것이다. 물론 법은 위험하면 멈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아무리 위험해도 멈출 수 없다'고 한다. 일하는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 작업중지권, 그리고 그렇게 위험해도 일하다 다치고 죽어간 노동자의 이야기.[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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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유성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 산업에서 산재사망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이목이 집중됐다. 건설노조는 2022년 4월 '작업중지권 신고센터'를 개설해 한 달간 운영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건설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연락하고, 노동조합에서 건설사와 노동부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신고센터를 개설하기 전, 노동조합에 위험 상황 신고가 쏟아지면 어쩌나 우려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고는 매우 저조했다. 이유는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연계 공정에 대한 부담감이 맞물린다. 떨어져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운 건설노동자들이다.

보장하진 않지만, 행사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작업할 때 위험한 장소로 작업자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건설기계 유도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는 등 굴착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다. 건설사나 사업주가 받은 판결문이 아니다. 굴착기 조종사가 받은 판결문이다. 굴착기 조종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대부분 대출이 물린 장비로 먹고 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일감을 찾아다니는 굴착기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건설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건설사 사업주가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굴착기 노동자들에게 사전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도 형식에 그치거나, 계획서를 공지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장을 조금만 둘러봐도 굴착기 조종사가 신호수나 유도자 배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굴착기 조종사에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죄를 물은 판결은 건설현장의 특성과 고용구조를 부러 무시하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판결이다.


이 사건의 굴착기 조종사는 산재사망사건의 '공범'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사현장의 위험 통제 내용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따르지 않고,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주와 사용자. 그들이 시키는대로 일을 한 굴착기 조종사가 '공범'이 됐다. 보장되지도 않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무시하는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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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5일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현장관계자로 부터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년 3월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현장에서 일하던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유리 파편을 온몸에 뒤집어쓴 채 일해야 했다. 2톤짜리 대형 거푸집(이하 갱폼)이 인양장비인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쳐 유리창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타워크레인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날도 갱폼을 인양하기엔 강풍이 불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진즉부터 갱폼을 인양할 만한 날씨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측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유리창이 깨진 후에도 15분간 갱폼을 들어 올렸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주장할 수 없었다. 사고가 난 날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3월 15일부터 한달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의 투쟁을 막겠다며 타워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판단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한 태업'에 해당해 면허 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급박한 위험 상황' 여부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을 중지했다가는 '부당한 태업'으로 몰려 일거리와 면허를 다 잃을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정지 조사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맡게 했다. 원하청 건설사들의 협회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6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행정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기각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경우 처분을 받은 건 경고를 받은 1명에 불과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현장엔 있지도 않은 '불성실'을 잡아내겠다면서 '작업중지권'을 무력화시켰다. 안그래도 위험한 건설현장을 더욱 위험에 몰아넣은 셈이다.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앞장서서 망가뜨렸다. 

원청이 나서면, 안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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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3년 만에 작업중지권 행사 건수가 3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건축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양중 관련 작업중지 안내문을 보는모습. ⓒ 연합뉴스


"정말 현장을 멈추나?"
"정말 멈춘다. 대개 30분이면 조치가 된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에서 타 건설사 관계자들과, 작업중지권 보장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삼성의 질의응답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들이 신고하는 작업중지의 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니며, 조치도 금세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안전발판 부실 혹은 미비, 개구부 덮개 부실 혹은 미비 등인데 간단하고 금세 할 수 있는 안전조치들이 사고를 막고, 경미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며, 결국에는 추락, 낙하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몇몇 현장들이 증명하고 있다. 

원청 건설사가 나서서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때, 노동자들 역시 작업중지권을 상대적으로 쉽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작업중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정이 늘어지고, 자칫 연계 공정들이 지연돼 본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하루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받는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 노조 탄압으로 건설노동자들을 위축시키며 위험 현장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고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물론 중대재해라는 리스크를 없애 사업주의 이익도 확보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원청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안전을 견인하고 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더 나아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지와 자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당국의 법제도 현실화가 절실하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입니다.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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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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