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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기자들에 던지는 질문... 딸 현관문 '초인종 기자' 영상 올려

[전문] 7일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글 두편 올려

등록 2020.08.07 12:47수정 2020.08.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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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는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 공동취재사진

 
최근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개별 기자를 허위과장 보도 혐의로 형사고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자신의 딸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 두명의 얼굴이 찍힌 영상과 함께다.

조 전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두 편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취재의 자유란 이름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행한 갖가지 취재 형태를 지적하며, 지난해 청문회 정국 당시 딸의 집을 찾아온 기자의 영상을 함께 올렸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건장한 남자 기자 두 명이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딸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담겨있다. 모자이크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과 당시 있었던 일을 거론하며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나"라고 물은 그는 이렇게 물었다.

"딸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버티고 진을 쳤지요. 이 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중략)...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요? 이상과 같은 취재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요?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요?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다"라며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그는 이날 해당 글 두 편을 올린지 약 4시간 후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린다"라는 글과 함께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를 링크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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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글 1편과 2편을 연달아 올렸다. ⓒ 조국 페이스북 캡처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1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2019.9.2.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발언 -

작년 위 발언을 하게 된 사건 중 하나의 영상을 올립니다. 제 딸이 찍은 이 영상 속 기자 두 명이 어디 소속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하여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 두 기자말고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하여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지요. 딸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버티고 진을 쳤지요. 이 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지요. 그러고는 기사를 썼더군요.

이상의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요? 이상과 같은 취재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요?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요?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2

1.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TV조선>, <채널 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채널A> 등 소속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5월 <더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지요.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요?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요?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요?

2.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했습니다. 그리하여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나요?

정치적 민주주의는 안착한 반면 ― 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거리낌없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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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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