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정교' 문화재 복원 공사현장에서 노예계약이?

[국감-문방위] 최문순 의원, 불법하도급 계약서 공개... "문화재청 내부 감사 실시" 촉구

등록 2010.10.06 11:14수정 2010.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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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주)CPN문화재방송국


경주 월정교 복원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복원의 핵심인력인 전문수리공(석공)이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는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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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교 ⓒ (주)CPN문화재방송국


월정교(사적 457호)는 우리나라 최초로 석교 위에 목조 회랑(回廊)으로 연결한 누교(樓橋)로, 통일신라 최전성기인 경덕왕 19년에 조영되어 신라왕궁인 월성의 남단(경주 남쪽)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때문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도 월정교가 가진 당시의 교량 축조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 복원 사업의 핵심인력인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노예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져 화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며 지금껏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문화재공사현장 원청업체와 수리기능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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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계약서 ⓒ (주)CPN문화재방송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금액은 도급금약 산출내역의 82%를 미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공개한 하도급 계약서에는 '순수 자재비와 순수 노무비의 67%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논란의 소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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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 (주)CPN문화재방송국


그러나 최 의원의 말하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처음 사업을 진행할 당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석재(문경석)이 '월정교 복원 자문위원회'의 "문화재 본토의 것(경주석)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사용되는 석재의 종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전보다 5배나 증가한 석재비에 맞추어 석공사들이 받아야 하는 석공 공사비도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단 1%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경주에 돌산이 없어 경주석이 귀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발파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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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현장 ⓒ (주)CPN문화재방송국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문화재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계약은 수직관계가 분명한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며 "명장으로 등록된 전문수리기능자인 석공이 불법하도급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으로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화재청 직원이 현장 감독을 나갔음에도 불법 하도급계약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문화재청 현장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며, "문화재청 내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CPN문화재 방송국 뉴스와 동시제공 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CPN문화재 방송국 뉴스와 동시제공 됩니다.
#월정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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