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의사 A등급·농민 G등급...복지부 왜 이러나

[국감-복지위] 유관기관 중매사이트 운영 논란 ... 최영희 "정부가 서열화 조장"

등록 2010.10.05 19:28수정 2010.10.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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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 결혼지원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지원센터(http://www.match.kr)가 재산, 학력에 따라 결혼 대상자를 등급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복지부가 결혼 대상자를 등급화하는 등 결혼의 상품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대상자의 학력에 따라서 A~G등급

최 의원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지원센터는 가정환경이나 학력 등을 기준으로 회원의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부모가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의사, 대기업 및 은행 임원이면 최고 등급인 A등급, 농업·임업·축산업과 기능직, 생산직은 최하 등급인 G등급으로 평가한 것이다.

계모 또는 편모 등 특수한 가족환경도 평가 기준이 됐다. 또한 부모의 학력 수준이 대졸에서 대학원졸이며 재산이 20억 이상이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국졸에서 고졸이거나 재력이 5000만원~2억원은 최하등급인 G등급으로 구분했다.

결혼 대상자 본인의 학력도 등급으로 순위를 매겼다. 의대·한의대·치대를 나오거나 서울의 우수 대학을 졸업했으면 최고 등급인 A등급, 서울 일반 대학은 C등급, 지방대 F등급, 전문대는 G등급,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최하위 등급인 H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모두 8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최 의원이 "정부가 앞장서서 학력의 서열화라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도 연봉 8000만원 이상이면 A등급, 2700만원 미만이면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결혼지원센터는 복지부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결혼누리' 사이트와도 연동되어 있다. 이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년에 최대 2만 장에 이르는 5만원 상당의 '결혼지원 매칭이용권'을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등에 배포하면서 홈페이지 가입을 유인해 그대로 사기업(㈜선우) 회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 의원은 "결혼누리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지원되는 결혼지원센터는 회원가입 시 ㈜선우가 운영하는 결혼중계사이트에 동시에 가입된다"며 "뿐만 아니라 가입비 및 다른 이성과 매칭 비용을 받는데, 공공기관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의 사기업과 동일한 비용을 받는다"고 문제제기 했다.

"정부가 서열화에 앞장서는 꼴, 결혼의 상품화 조장"

최 의원은 "일반 결혼중계사이트에서 학벌과 재산에 따라 사람을 등급화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부모의 직업과 재산, 가정환경, 학력에 따라 서열화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이는 결혼 장려보다 결혼의 상품화 조장으로 오히려 부정적 시각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즉각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도 6일 해명자료를 내고 "등급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결혼지원센터'는 2007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자체 개발하여 운영중인 사이트로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정부 산하 협회가 동 사이트에 등급제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도 "사이트 초기 제작 시 타 전문업체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이 같은 부분을 간과했다"며 "향후 등급부분을 없애고 검색방법을 수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감 #보건복지위원회 #진수희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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