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도박 사이트 '도박개장죄'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도박 개념에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

등록 2010.06.02 18:27수정 2010.06.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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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M씨는 2003년 3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 코인'을 이용해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와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갔다. 결국 M씨는 도박을 개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M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도박개장(형법 247조)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247조(도박개장)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박개장죄의 '도박'이라는 개념에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M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은 합헌의견을, 4명은 각하 의견을, 1명은 한정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박'에는 '일반 재산범죄에서의 재물'로써 하는 도박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써 하는 도박도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수범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ㆍ조대현ㆍ김종대ㆍ민형기 재판관은 "이 사건 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재산상 이익'은 그 개념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재물'과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도박죄의 특수한 성격을 이유로 '재산상 이익'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조항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02 18:27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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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도박사이트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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